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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완화'…김창수 사장 연임 가능

  • 송고 2017.03.16 17:15 | 수정 2017.03.16 17:1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기관경고·3억9000만원~8억9000만원 과징금

대표이사 대상 주의적경고·주의 징계로 완화

삼성생명·한화생명 본사 사옥. ⓒEBN

삼성생명·한화생명 본사 사옥. ⓒEBN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감됐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최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심의했다.

이날 심의결과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일부 영업정지에서 완화된 기관경고 조치하고, 삼성생명·한화생명에 각각 8억9000만원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김창수·차남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및 주의 징계를,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 징계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사장은 오는 24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받았던 문책경고가 유지될 경우 대표이사 선임이 불가능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달 대표이사 문책경고·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의결되자 이달 초 이사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지연이자 및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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