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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 "도로공사 저가판매 강요 갑질"

  • 송고 2017.03.17 09:00 | 수정 2017.03.17 09:0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도로공사 본사 앞 항의집회 연이어 개최

영세주유소 경영난 심각, 불법 유통행위 가담 우려 높아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갑질횡포 경영간섭 중단촉구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유소협회]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갑질횡포 경영간섭 중단촉구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유소협회]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가 도로공사의 경영간섭에 대해 불만의 뜻을 표출했다.

17일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갑질횡포 경영간섭 중단촉구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항의집회에서 두 협회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연장을 볼모로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

두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개입으로 고속도로 주유소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영세 자영주유소들의 경우 경쟁에서 도태돼 연쇄적인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석유유통시장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한다.

협회는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대부분이 위탁 운영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수익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휴게소 사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 주유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영세 자영주유소들은 추가적인 수익원이 없어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된다.

또한 양 협회는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이 건전한 석유유통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영세 주유소들이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자료나 가짜석유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가담할 우려가 높다"며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 정책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도로공사의 보여주기식 갑질횡포가 지속될 경우 1만3000여 주유소들과 600여 석유대리점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협회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저가판매 강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적극 투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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