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0.8℃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5.0 -3.0
EUR€ 1475.2 1.1
JPY¥ 884.0 -3.0
CNY¥ 189.4 -0.1
BTC 93,136,000 364,000(-0.39%)
ETH 4,553,000 16,000(-0.35%)
XRP 761.9 16.4(-2.11%)
BCH 689,000 13,300(-1.89%)
EOS 1,222 7(0.5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정재찬 "3월 중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 송고 2017.03.17 15:01 | 수정 2017.03.17 12:1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상반기엔 집중점검 실시..중소 건설업체 애로해소 기대

올해 하도급 불공정행위 집중감시·신속한 피해구제 방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EBN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상반기엔 집중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7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 방침은 작년 중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중소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에서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애로사항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감액·위탁취소·반품,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특약조항 등 중소업체의 주요 애로사항도 함께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재판상 효력은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불이행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자진시정 면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법위반 행위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공정 행위, 부당감액,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검토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2015년 3월부터 운영된 익명제보센터에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4:32

93,136,000

▼ 364,000 (0.39%)

빗썸

04.26 04:32

93,073,000

▼ 227,000 (0.24%)

코빗

04.26 04:32

93,000,000

▼ 1,433,000 (1.5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