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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인도산 등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반덤핑관세 연장부과

  • 송고 2017.03.17 14:16 | 수정 2017.03.17 14:1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무역위 "국내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 있다" 판단

기재부 장관 승인시 3년간 3.56~15.39% 지속 부과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계속해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부과해줄 것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장관이 이를 승인해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3.56~15.39%의 반덤핑관세가 연장 부과된다. 이들 제품은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이번 건은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해당 제품의 반덤핑관세가 종료되면 국내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역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건이다.

무역위 측은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관세부과를 종료하면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및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장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3600억원(약 9만톤) 규모다. 이중 국내산이 56.3%, 일본산 1.2%, 인도산 8.4%, 스페인산 0.0%, 기타 3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무역위는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 4건에 대한 판정결과도 발표했다.

이중 짐월드가 자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1곳과 자사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1곳에 대해 조사를 신청한 2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이들 업체에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블루투스 주변기기의 특허권자가 조사를 신청한 '다중연결 블루투스 특허권 침해'건과 LS전선이 조사를 신청한 '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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