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결함 신고했다 해임…"해임처분 취소하고 복직 조치 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불이익 처분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 제작 결함을 신고·제보했다 사내보안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당한 현대차 직원을 회사측이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17일 권익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모 전 현대자동차 부장의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지난 2015년 생산된 싼타페의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해 회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에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권익위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 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복직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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