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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저축은행 자료 작성 부담 '경감'

  • 송고 2017.03.19 12:00 | 수정 2017.03.17 18:15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저축은행중앙회 중소형저축은행 자료 대리 수행

금감원 "자료의 적시성과 정확성 확보 가능"

서울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EBN

서울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EBN


중소형저축은행의 자료 작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가 중소형사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대리 작성해 제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대신 수행한다.

최근까지 개별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자료, 국회 요구자료 등 비정형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했다. 특히 소규모저축은행의 경우 인력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행 초기에는 단순 통계 위주의 자료를 요청해 자료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후 다음달 10일부터 상품별·거래유형별 등 보다 상세한 자료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저축은행은 보고서 작성 인력을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타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자료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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