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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인수전… "반전에 또 반전 거듭"

  • 송고 2017.03.18 00:01 | 수정 2017.03.18 09:13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채권단, 박삼구 회장측 컨소시엄 구성안 부의 요구 받아들여

이르면 22일 윤곽… 박 회장 ‘그룹 재건의 꿈’ 다시 희망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오는 20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 여부에 대한 안건을 부의한다.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 박 회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채권단은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 측과 9550억원대 가격으로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다.

만약 박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건이 가결되면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새국면을 맞게 된다.

18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산은 및 우리은행 등 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 회장 개인자격으로 조달한 인수자금 외에는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동안 자금 마련에 문제 없다고 장담해온 박 회장 측은 SPA가 체결된 지난 14일 돌연 “산은은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채권단에 대한 법적소송을 예고했다.

박 회장 측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2010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과 교환한 약정이다. 당시 약정에는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은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즉 박 회장 측은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이란 문구로 주주협의회 승인시 제3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에게는 6개 회사 컨소시엄을 허용했으면서 우선매수권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및 재계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국부 및 기술 유출 우려도 이번 채권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채권비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과 산은이 각각 33.7%, 32.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된다.

부결되면 금호타이어의 주인은 더블스타가 되는 것은 변함없지만, 가결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박 회장 측은 이미 효성이나 코오롱 등 컨소시엄 구성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백기사’를 확보해 둔 상태다. 여기에 우선매수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블스타와의 계약금액인 9550억원보다 1원이라도 더 써내면 인수가 가능해진다.

박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될 경우 더블스타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이 한쪽이라도 채권단 결정에 불응해 소송을 걸어올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은은 20일 관련안건을 부의해 오는 22일까지 8개 채권은행들로부터 박 회장 측의 컨소시엄 동의 여부를 회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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