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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소환 코앞…檢-변호인단 막바지 대응 전략 '고심'

  • 송고 2017.03.18 12:11 | 수정 2017.03.18 12:1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檢, 확보한 증거로 수사 박차…변호인단, 檢 추궁 피해갈 대책 수립 마련

헌재 파면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 공식석상서 어떤 말 할지도 관심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사흘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막바지 대응 전략 짜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조사 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팎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 관계자들은 청사 주·부출입구 보안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동선상에 있는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 경호팀과도 안전 문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가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4번째다. 특히 그 4번째 중 서울지검 출석은 처음이라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검찰 특별수사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막바지 대응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증거를 사안별로 정리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방어막을 뚫을 방안을 고심 중이고, 변호인단은 검찰의 날카로운 추궁을 피해갈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밤늦게까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등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9시께 삼성동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수단은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경호 차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발에 앞서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전례로 미뤄봤을 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출입문 앞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라 박 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또는 부본부장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급)과 간단한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주요 인사가 출석하면 담당 수사부서장이 차를 대접하고 '조사 잘 받으시라'는 등 당부를 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조사에 참여하는 검사가 부장검사급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그 위 상급자가 박 전 대통령을 맞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피의자석에 앉아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는 시간은 대략 오전 10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주임 검사인 한웅재 형사8부장이 맡되, 상황에 따라 대기업 뇌물 수사를 전담하는 이원석 특수1부장 투입도 예상된다. 처음부터 두 부장검사가 함께 조사실에 앉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사실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호나 신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조사실 구조나 주변 여건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 7층에 있는 형사8부 영상녹화조사실, 10층 특수1부 검사실 옆 조사실 등이 거론되는데 제3의 장소가 낙점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사실은 기본적으로 영상·녹음 장비, 폐쇄회로(CC)TV 등이 구비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쪽은 행여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과정과 내용을 모두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영렬 지검장이나 노승권 차장은 특정 장소에 설치된 모니터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신문 내용이나 방향 등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실 밖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다른 검사나 수사관, 피조사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조사는 당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연루된 혐의 사실만 13개에 달해 조사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12시간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면조사 하루이틀 뒤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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