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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가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막을 수 있나

  • 송고 2017.03.20 00:00 | 수정 2017.03.19 23:0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박덕흠 의원, 2020년까지 유예 연장 개정안 제출키로

은마 등 강남 재건축 단지도 동참…'규제' 흐름 속 통과는 '미지수'

서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잠실5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의 35층 규제안을 수용했다. ⓒEBN

서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잠실5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의 35층 규제안을 수용했다. ⓒEBN

재건축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여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될 전망이다. '장미대선'을 앞둔 대선 주자들의 핵심 부동산정책으로 거론될지가 관건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시점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5년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 후 2006년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이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따라서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가 부활하면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수천만원의 세금폭탄 위기에 처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유예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강남의 은마아파트, 미도, 구마을1·2지구, 쌍용1·2차 등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혹은 유예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은재 바른정당(강남구병) 의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아파트는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불가능한 초기단계 단지로, 내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사업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대로라면 주민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추가 부담 저항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에서부터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사정권에 있는 단지는 총 142개, 8만9597가구에 이른다.

이들 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로, 아직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준비 절차 등에 머물며 첫 단추도 끼우지 않은 잠재적 추진 단지까지 포함하면 적용 단지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율 ⓒ부동산11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율 ⓒ부동산114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더라도 재차 유예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마당에 추가 유예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실제 적용 사례도 적고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이어져 하반기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층수를 높고 서울시와 대립하기 보다는 35층 서울시 안을 수용하고 우선 초과이익환수 회피를 우선으로 하는 단지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주거지역의 50층 재건축을 고수하다 진전이 없자, 우선 서울시의 안을 수용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도 현 시점에서는 환수제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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