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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 압류 강제의사 없다"

  • 송고 2017.03.20 10:08 | 수정 2017.03.20 10:0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격호 총괄회장 보호 위해 주식 소재 파악 위한 절차일 뿐"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증권카드 반환 요청 이뤄지지 않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연합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연합


신동주 SDJ코퍼레이션(SDJ)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 상장 계열사 주식 압류를 강제집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일 SDJ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중순 신동주 회장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 절차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당 증권사가 받은 것이다. 2100억원에 이르는 해당 지분의 가치는 지난 1월말 신동주 회장 측이 대납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 규모에 해당한다.

이날 SDJ측은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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