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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신한사태…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안하나 못하나'

  • 송고 2017.03.20 10:48 | 수정 2017.03.20 11:00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내달부터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지급안 본격논의 예상

신한측 "완전한 무혐의라 볼 수 없다"…한동우·이사진 입장 불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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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이 신한금융 재직 당시 받았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한사태로 인한 잠재된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에 대한 사안을 보류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로 바통을 넘길 예정이다. 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중요한 사안을 시급히 결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새로 바뀌는 이사회 멤버들을 포함해 의논해서 지급여부를 논의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 여부는 내달 이후 새롭게 꾸려진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한사태가 터졌던 2010년 당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를 전면 보류시켰다. 또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결정을 보류해왔다.

시장에서는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던 횡령·배임 등에 대해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한사태 당시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횡령액 중 2억6100만원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어 지난 9일 대법원 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한사태의 당사자 중 한명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스톡옵션 지급 보류가 전면 취소됐다는 점도 근거로 뽑힌다. 신한금융은 2011년 라 전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회장직에서 사퇴하자 스톡옵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스톡옵션을 보류할 정도로 회사에 중대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며 보류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신 전 사장이 받을 스톡옵션은 총 23만7678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것이다. 그는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약 21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스톡옵션 지급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사장에 대한 주요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일부 혐의는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혐의를 '완벽하게' 벗은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동우 회장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룹 고문직으로 가면서 그룹 내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요인이다. 금융권에서는 한 회장이 조용병 회장 내정자의 리더십은 인정하지만 추진력과 판단력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회장은 신 전 사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동안 "반성해야 한다"는 등 일침을 하기도 했다.

또 현재 이사회 멤버 대부분은 한 회장의 측근으로 그동안 스톡옵션 보류 결정을 해왔다는 점에서 새 이사진들로 이사회가 꾸려져도 그동안의 입장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 내에서는 차라리 스톡옵션을 지급하고 신한사태에 종지부를 완벽히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신한사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 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무혐의로 신 전 사장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한금융의 모습을 보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스톡옵션 지급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남은 스톡옵션에 대한 판단으로 신한사태가 마무리될지, 계속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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