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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늪에 빠진 롯데家"...신동주·동빈 '경영권 분쟁' 끝이 안보인다

  • 송고 2017.03.20 13:57 | 수정 2017.03.20 19:5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4~5월께 신격호 총괄회장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 대법원 확정판결 전망

임의후견 신청 재판과 맞물려 판결 '난망'...법조계 "최소 2~3년 갈 것"

좌로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그룹 회장.ⓒEBN

좌로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그룹 회장.ⓒ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일정이 끝이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매주 3차례씩 재판을 하는 등 집중심리를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매주 2차례, 조세포탈 혐의 재판을 매주 1차례씩 열기로 했다. 재판의 늪이다.

문제는 이 재판만이 아니다. 신동빈 회장은 가정법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판단을 내렸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은 이에 항고에 이 사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 대법원 확정 판결은 오는 4~5월께 나올 예정이었다. 변수가 생겼다. 신동주 회장 측에서 한정후견인 1심 재판 진행 중에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임의후견을 신청한 것이다.

한정인후견과 임의후견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한정후견인 공판에서 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능력 이상을 인정해 법무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동주 회장 측에서 임의후견 신청을 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태의 변호사는 "한정후견인 재판은 민사사건이어서 대법원에 상고해도 4개월이면 파기를 하든지, 기각을 하는 판결이 나온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 속도가 그렇다는 의미다.

그런데 신동주 회장 측에서 임의후견 신청을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비송 사건'이다. 비송사건은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권의 발생·보존·변경·실행·소멸 등에 관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을 말한다.

소송사건은 사법작용이지만, 비송사건은 실질적으로 행정작용이다. 소송사건은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임의후견 결정이 난 후에야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변호사는 "임의후견은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원에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해서 임의후견 계약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이상으로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체결 당시의 의사능력이 주된 심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변호사는 "임의후견 재판결과를 (대법원이)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임의후견 재판은) 1심이니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95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돌아가셔야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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