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청사 10층 1001호실서 밤 늦게까지 조사 예상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린 지 1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774억원)을 지시하고,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1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15분쯤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에쿠스 리무진에 올라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박 전 대통령 차량은 경찰의 차량통제로 약 8분 만에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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