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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LTE' 과장광고로 방통위 제재 받나?

  • 송고 2017.03.21 10:50 | 수정 2017.03.21 10:51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올 초부터 방통위 KT 과장광고 논란 조사 착수

KT "방통위 의결 지켜볼 것"

KT 기가 LTE CF 컷(위쪽), KT LTE 기지국 설치 현황. ⓒTV CF - GiGa LTE 배터리편, KT 스마트 블로그

KT 기가 LTE CF 컷(위쪽), KT LTE 기지국 설치 현황. ⓒTV CF - GiGa LTE 배터리편, KT 스마트 블로그

KT의 ‘기가LTE’ 광고가 과장광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을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기가LTE’에 대해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KT 기지국 20만개 가운데 ‘기가LTE’가 제공되는 3Band LTE-A 기지국은 2.7%에 불과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선 서비스 받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즉 박 의원은 KT의 ‘기가LTE’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부당 표시광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KT의 ‘기가 LTE’의 과장광고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 요금할인, 약정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의 의결을 앞둔 KT의 관계자는 “아직 방통위 의결이 나오기 전이라 공식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KT는 앞서 방통위에 ‘기가LTE’ 과장 광고 노란을 소명할 입장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박 의원이 KT의 ‘기가LTE’ 광고에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KT는 광고에 기가LTE의 1Gbps는 최대 속도라고 표시했고, ‘기가LTE’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동통신 판매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 등을 포함한 8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통3사는 국내 소비자 보다 외국인 소비자에게 많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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