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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기술자료 요구' 한국화낙 등 3곳 시정명령

  • 송고 2017.03.21 12:24 | 수정 2017.03.21 12:2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하청업체에 요청서면 없이 기술자료 수집…하도급법 위반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대가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부품 제조업체 한국화낙과 ASE코리아, 코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화낙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품도면 127건을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관련 회의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향후 법적 분쟁 등을 대비해 요구목적 등을 적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ASE코리아와 코텍도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반도체장비에 장착할 금형 제작과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한국화낙과 마찬가지로 기술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관련 기술자료를 수집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정한 후 기술요구서를 제공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관련 법위반 하도급대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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