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3,799,000 166,000(0.18%)
ETH 4,482,000 24,000(-0.53%)
XRP 733.7 3.3(-0.45%)
BCH 698,500 8,200(-1.16%)
EOS 1,140 35(3.1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재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적 완충장치 반드시 포함해야"

  • 송고 2017.03.21 15:17 | 수정 2017.03.21 15:2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정

경총 "인력운용 제한, 中企 타격 우려" 등 현실 반영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경영계가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성명을 내고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의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 핵심사항이 배제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재계는 향후 국회 환노위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우선 정치권은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가 치열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2015년 9월 15일 어렵게 합의된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의 핵심은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러한 고민없이 법안을 마련한다면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간 노사정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것이다.

▲둘째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대법원 판례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 및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중소업체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타격이 우려된다.

▲셋째 급격한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9.15 노사정 합의사항 중 하나다. 노사정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한 업종, 업무특성상 가용인력의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는 초과근로가 불가피해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총은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이 될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규정,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신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2:17

93,799,000

▲ 166,000 (0.18%)

빗썸

04.20 02:17

93,695,000

▲ 300,000 (0.32%)

코빗

04.20 02:17

93,851,000

▲ 253,000 (0.2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