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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실 늑장반영' 한진중공업 감리 나섰다

  • 송고 2017.03.21 20:27 | 수정 2017.03.21 20:2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선박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장부에 반영 안했다가

뒤늦게 오류 수정하면서 1900억원대의 추가손실 발생했기 때문

금융감독원이 한진중공업의 2014∼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8월 한진중공업이 2016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4년과 2015년 재무제표에 손실을 뒤늦게 반영한 데 대해 당시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한진중공업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각각 792억원, 2600억원으로 기재했다가 뒤늦게 2200억원, 3900억원으로 수정했다. 순자산은 애초보다 1906억원 감소한 것으로 정정했다.

한진중공업의 외부감사인은 2014년과 201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지난해부터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분기 재무제표 검토의견으로 ‘한정'으로 냈다.

이후 한진중공업은 총공사 예정원가와 선박 인도 후 유예채권 회수 가능액 추정 오류가 있다는 안진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한진이 계열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 법인(HHIC-Phil Inc.)과의 로열티 계약에서 매출채권을 1800억원 가량 과대 계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정정한 결과가 반영되면서 안진은 지난 16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냈다.

금감원 측은 "규정상 재무제표에 기재된 수치를 일정 규모 이상 수정하면 감리를 하게 돼 있다"며 "곧 감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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