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0,973,000 1,294,000(1.3%)
ETH 5,106,000 39,000(0.77%)
XRP 883.6 2.3(0.26%)
BCH 817,100 95,500(13.23%)
EOS 1,510 4(0.2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기자수첩] '국제선 취소 수수료' 부과 논란을 바라보며

  • 송고 2017.03.22 10:24 | 수정 2017.03.22 10:50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지난해 항공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들이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오던 불공정 조항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취소 수수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논란을 더욱 키워왔기에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탑승 91일 이전에 국제선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당 약관을 2017년 1월 1일부로 시정토록 권고 조치했고 이내 항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의 소지를 말끔히 씻어낸 듯 보였다.

하지만 연초부터 잡음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가 3사가 '서비스 대행료' 차원으로 각각 1만~3만원의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청구해 받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소비자들은 "취소 수수료가 없어졌는데 '서비스 대행료'라는 명목으로 3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사태가 악화될 기미를 보이자 공정위는 부랴부랴 항공사에게 취소 수수료 관련 조항을 재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미 시정 조치를 했던 진에어를 제외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월 1일부로 다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취소 수수료' 논란도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그러나 한 켠에서는 남아있던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었다.

상황인 즉슨 공정위가 항공사들에게 재시정 권고 조치를 요구하는 1월 한달 동안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했다 취소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수수료를 물어야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 바뀐 조항은 2월 1일부로 발권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되기에 1월 항공권 구매자들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항의는 또다시 빗발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항공사가 '취소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양 측의 주장 때문이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환불 위약금'과 '환불 서비스 수수료'는 다른 개념이며 애초 '환불 위약금'에 대해서만 시정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수수료 약관 시정은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행했던 부분이었고 2월 1일부로 변경된 조항도 이용약관을 통해 잘 안내하고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부분은 손해배상 문제이기에 소비자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항공사가 새 조항을 만드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기에 (항공사에 대해)어떠한 법적 제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양 측은 말에 틀린 구석은 없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고 사실 관계를 곰곰이 따져봐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사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태의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는 항공사와 공정위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탓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다는 사실 또한 자명하다. 그렇다보니 결국 공정위는 또 '탁상공론 행정'이라는 지적을 먼키 어렵게 됐고, 항공사 역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물론 양 측 모두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억울해 하기 이전에 먼저 소비자들의 원성을 해소하려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위 말대로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오롯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고, 항공사들 주장대로 소비자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정에 나섰던 것이었다면 말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3:17

100,973,000

▲ 1,294,000 (1.3%)

빗썸

03.28 23:17

100,938,000

▲ 1,281,000 (1.29%)

코빗

03.28 23:17

100,992,000

▲ 1,278,000 (1.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