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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월부터 '기본형+특약형' 판매…보험금 미청구시 10% 할인

  • 송고 2017.03.22 15:09 | 수정 2017.03.22 15:0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특약 의료쇼핑 제어장치도 마련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TV 홈쇼핑사, 내년부터 국산차 판매 가능

실손의료보험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금융위원회

단일 보장 구조로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4월부터 기본형과 3개 특약 구조로 출시된다. 이 상품 가입자 중 향후 2년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가입자는 10% 이상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오는 4월1일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자동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업감독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손보험은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희귀 의약품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비급여주사제 및 보장수준이 미약한 △비급여MRI를 각각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이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또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해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했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부담금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를 고려해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한다.

이와 함께 신규 상품 가입자에 한해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는 1년간 10% 이상 보험료를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 금지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만을 원하는 소비자는 실손보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8년 4월부터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판매토록 한다. 단, 별도의 상품과 동시 판매는 가능하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을 출시하고, 특약 형태 가입자 역시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오는 4월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TV 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시 국산차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해 그동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들은 국산차를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

단,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로부터 1년 뒤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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