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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업체 명단 공개 추진

  • 송고 2017.03.22 16:28 | 수정 2017.03.22 16:29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시민 안전 최우선 지키고자 추진"

제3자 피해 발생 등 부작용 우려 시 대책 마련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결과 공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지적되었더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한 바 있다.

시는 그러나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업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반 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익명 처리는 최소화하고, 익명 처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 결과는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공개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지연 등을 막을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기준 개선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해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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