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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 산업별 영향·특성 고려해야"

  • 송고 2017.03.23 06:00 | 수정 2017.03.22 15:5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근로 형태 상이…부동산·임대·숙박·음식점 미치는 영향 커

재계 "제도적 완충장치 마련해야…중소기업 경영 타격 우려"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립 시 사업장 규모만이 아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부동산·임대업·숙박·음식점업 등은 근로시간 부족 현상이 심각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산업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별로 차이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에 의존하기 보다는 산업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산업별 수정된 초과실근로시간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산업별 수정된 초과실근로시간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한경연이 '201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 중 부동산 및 임대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월 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 평균 20.9시간, 광업 20.9시간, 도소매 15.6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는 현재 근로시간에서 수정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시간을 넘는 초과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수치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많아 장시간 근로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장시간화가 굳어진 결과"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평균 근로시간은 길지 않지만 특정 근로자가 많은 시간 일하는 구조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부연구위원은 "산업별로 근로시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도 상이할 수 있다"며 "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한 근로시간이 모두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과 다소 괴리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경직적 노동시장인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당장은 노동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추가 고용을 하기 보다는 생산량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단순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충분한 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해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안에서는 적용 유예기간을 2년(300인 이상 기업) 혹은 4년(300인 이하 기업)으로 논의중이다. 일본의 경우 10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온 것과 비교할 때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을 내고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의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 핵심사항이 배제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규정,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신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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