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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K 주가조작' 김경준 석방거부처분취소 청구 기각

  • 송고 2017.03.22 17:42 | 수정 2017.03.22 17:4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김 전 대표가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낸 석방거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연합뉴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김 전 대표가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낸 석방거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연합뉴스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석방거부취소처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김 전 대표가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낸 석방거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징역형은 모두 채웠으나 벌금 10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다.

김 전 대표는 "징역형의 형기는 종료됐고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완성돼 석방 신청을 했는 데도 천안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 소멸시효는 3년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3년마다 김 전대표를 노역장에 일시적으로 유치시켜 벌금형 시효를 유지시켜왔다. 실제 지난 2012년 4월과 2015년 5월 김 전 대표를 노역장에 유치하면서 벌금형 시효를 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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