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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법안, 노사정 대타협 정면 위반"

  • 송고 2017.03.23 11:29 | 수정 2017.03.23 15:01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근로시간 단축법안, 노사정 타협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동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은 2012년부터 3년간 수차례 합의 실패를 경험한 후 치열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어렵사리 도출한 성과였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는 노사정이 2014년 12월부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며 120여 차례 머리를 맞대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을 국회가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고 맹비판했다.

지난 20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서 1주일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드는 '정무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 특히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근로'가 유용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노사정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8년에 걸쳐 68시간→60시간→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고,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는 도입하지 않고 2~4년 만에 바로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면 그뿐이지만 임금감소와 추가 고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노사가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영세 기업에 더 타격이 크다"며 "경쟁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중소기업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개정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물량과 납기일을 못 맞추고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다 도산이나 폐업 상황에 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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