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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울 사용 꼼짝마!…소비자가 직접 단속한다

  • 송고 2017.03.23 13:30 | 수정 2017.03.23 14:5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표원, 주부 등 164명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

불시에 전통시장·정육점 저울점검..적발시 행정조치

수원시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특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수원시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특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육점, 전통시장 등에서 쓰이는 저울의 불법·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가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에 직접 참여해 지원해주는 역할자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2015년에는 60명(6개 도시)이, 2016년에는 150명(15개 도시)이 게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올해에는 서울, 인천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 164명을 위촉했다.

감시원 대부분이 생활에서 몸소 부딪치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20∼60대 주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1kg 분동을 소지하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직접 저울 성능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정기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거나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평(비법정단위)' 사용 대신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m2(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계도 활동도 진행한다.

소비자감시원에 의해 불법계량기나 비법정단위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를 받게된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정동희 국표원장은 "만연해 있는 저울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믿을 수 있는 상거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비자감시원이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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