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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사업보고서에 기업 사회적책임 기재' 법안 통과

  • 송고 2017.03.23 18:51 | 수정 2017.03.23 18:5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기업투명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투자자에 정보 제공

전체회의선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2조9000억원 투입에 대한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이 23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이 23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넣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 세 사람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처리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윤리경영과 환경, 인권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000억 원 투입을 발표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4조200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2조9000억 원을 지원해야 할 만큼 (지난번)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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