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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에 자사 상품정보 게재하면 등록표지 부여

  • 송고 2017.03.26 12:01 | 수정 2017.03.24 14: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행복드림 등록표시 운영 지침' 제정..5월 1일부터 시행

자발적 상품정보 제공 유도로 기업-소비자 시장친화적 소통창구 형성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 21일 정식 가동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등록표지를 부여 받게 된다.

행복드림은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구매 전 상품정보는 물론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드림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행복드림에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은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행복드림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종류를 명시했다.

가령 식품의 경우 제품명·원재료명·영양성분 등을, 화장품은 성분·사용기간·주의사항 등을,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 효율등급·품질보증기준 등을 등록하면 된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공정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품 구매 결정시 상품의 규격 및 사양, 성분, 품질 보증기준 등의 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상품 포장지에 부착되는 '행복드림' 등록표지ⓒ공정위

상품 포장지에 부착되는 '행복드림' 등록표지ⓒ공정위


공정위는 기업이 등록 신청한 상품정보에 대해 확인 후 등록표지를 발급하게 된다.

기업은 발급 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정안은 기업이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가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소비자와 기업 간 시장친화적 소통창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바코드(유통표준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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