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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달라지는 금융제도 ①] "풍선효과 막는다"…2금융권, 대출심사 기준 대폭강화

  • 송고 2017.03.26 00:19 | 수정 2017.03.26 00:1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칼 빼든 금융당국,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키로

여전업계,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 신설 속 현장점검 집중시행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으로 향한 가계부채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한국경제에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빚이 13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2금융권의 가계 대출잔액 등 현황을 매주 점검하는 한편 수요관리를 통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구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월부터 제2금융권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연합뉴스

4월부터 제2금융권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연합뉴스

◆ 제2금융권 대손총당금 적립 기준 대폭 '강화'…"4월 영업분부터 실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당국은 우선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서 4월 영업분부터(2분기 기준 재무제표) 적용키로 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규정운 카드사의 경우,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캐피탈사는 연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각각 고위험대출로 구분토록했다. 고금리 위험대출로 구분되면,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여전사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된 기준은,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강화된다.

ⓒ금융위

ⓒ금융위


◆ 높아진 대출 문턱에 서민 부담 가중 우려…당국 "저리 정책금융 공급 확대"
이와 함께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조합·금고에 대해 금감원 현장점검(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등을 통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매주 취합해 점검하고 있다.

이는 매월 진행하던 점검을 앞당긴 것으로, 급증하는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일부 2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의 압박으로 영업 전략과 목표가 바뀌는데다 주로 저신용자들이 사용하는 2금융권의 대출 문턱 강화로 서민 금융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사의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에 대해 "카드사라거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며 "카드론의 경우, 통상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노출돼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도 있다"며 "금융시장 충격이 크고 확대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선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10%내외의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는 2조원으로 늘리고, 취급기관도 은행·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까지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강화된 규정은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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