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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다자녀 출산크레딧 수혜자 600명 돌파

  • 송고 2017.03.25 10:39 | 수정 2017.03.25 10:3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지난해 627명 혜택, 지원금액은 2억2164만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부 지원 늘려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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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거나 입양을 해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 출산크레딧 수혜자가 지난해 600명선을 돌파했다. 연간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2억2000만원을 넘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등에 이어 2016년에는 627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도 2011년 1371만원에서 2012년 2984만원, 2013년 529만원, 2014년 7717만원, 2015년 1억3783만원, 2016년 2억2164만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다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둘째 자녀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늘려주다 보니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첫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출산크레딧 운영에 드는 재원 중 70%를 국민연금기금이 떠맡고 국고 부담분은 30%에 불과한 점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조하도록 한 것은 가입자의 불만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처럼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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