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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양측 '불꽃 공방' 예고

  • 송고 2017.03.27 12:06 | 수정 2017.03.27 13:15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朴 조사한 한웅재·이원석 vs 유영하 필두 변호인단 공방 벌일 전망

이르면 29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조만간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다투게 된다.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암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암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엔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르면 29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47·사법연수원 28기)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직접 영장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돼 법정에서 혐의 부인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최순실 국정 개입' 논란부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지다.

◇ 2014년

▲ 4월 8일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9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당시 기준 직함, 이하 동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

◇ 2015년

▲ 7월 2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박 대통령,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 8월 26일 = 삼성전자,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체결

▲ 9∼10월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송금 등 약 80억원 지급

▲ 10월 26일 =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 10월∼2016년 3월 =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지원

◇ 2016년

▲ 1월 12일 =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 2월 1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3차 독대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5일 =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월 26일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29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4일 = 박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 11월 6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사옥·박상진 사장 사무실 및 자택·대한승마협회·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 11월 11일 = 검찰, 차은택 구속

▲ 11월 12일 = 검찰,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소환조사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15일= 검찰, 제일기획 스포츠단 사무실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22일 = 검찰, 이화여대 총장실, 입학처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 11월 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구속기소

▲ 11월 29일 = 박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 표명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12월 3일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8일 = 검찰, 장시호 구속기소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0일 = 법원, 특검이 청구한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12월 21일 =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특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

특검, 정유라씨 기소중지·지명수배

▲ 12월 26일 =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

▲ 12월 27일 = 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 12월 28일 = 특검, 문형표 조사 중 피의자 입건·긴급체포

김영재 원장 자택·사무실·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

▲ 12월 29일 = 특검, 이화여대·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

◇ 2017년

▲ 1월 1일 = 박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월 4일 = 특검, 1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기소

▲ 1월 21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

▲ 1월 22일 = 특검, 소환요구 불응한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 1월 25일 =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 소환

▲ 1월 29일 = 특검,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구속기소

▲ 1월 30일 = 특검, 최순실 '해외 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 1월 31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 2월 15일 = 특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 기간 연장 승낙 신청. 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 2월 1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 2월 18일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2월 20일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특검 출석

▲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 박채윤 구속기소

▲ 2월 24일 =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피의자 소환·체포

▲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3일 =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

▲ 3월 6일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 3월 23일 = 김수남 검찰총장, 출근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반응

▲ 3월 24일 = 검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측 거부로 자료 임의제출 받아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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