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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 여파에…속 타는 중소형증권사들

  • 송고 2017.03.28 10:37 | 수정 2017.03.28 11:2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국내 일부 증권사들 대우조선해양 익스포저 1352억원에 달해

하이투자·유안타·동부증권등 대우조선 보유채권 200~400억원

대우조선해양發 악재로 인한 손실로 신용등급 하락 불가피할 듯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여파가 증권업계로 불똥이 번질 조짐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로 인한 증권업계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은행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낮은 자기자본 및 순이익 등으로 인해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익스포저는 약 2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19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업계가 1조3000억원 정도다.

특히 증권업계의 경우 1352억원으로, 은행이나 보험권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중소형증궈사를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KB증권(211억원), 하나금융투자(300억원), 하이투자증권(400억원), 유안타증권(241억원), 동부증권(200억원) 등이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보유 중이다. 전체 금융권 익스포저 대비 비중은 0.1~0.2%로 미미한 수준이다.

대형사격인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차지하고서라도 하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동부증권의 경우 대형사에 필적하거나 혹은 더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경 금융평가본부 수석 연구원은 "증권사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추가적으로 부실화되면 보유한 유가증권을 온전하게 현금으로 회수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KB증권(211억원), 하나금융투자(300억원), 하이투자증권(400억원), 유안타증권(241억원), 동부증권(200억원) 등이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보유 중이다.ⓒ나이스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KB증권(211억원), 하나금융투자(300억원), 하이투자증권(400억원), 유안타증권(241억원), 동부증권(200억원) 등이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보유 중이다.ⓒ나이스신용평가

특히 하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동부증권은 지난해 순이익 규모 대비 익스포저가 비교적 크다. 하이투자증권이 지난해 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동부증권은 3억원, 유안타증권은 207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 대비 유가증권의 비율도 하이투자증권 5.7%, 동부증권 3.4%, 유안타증권 2.4%로 KB증권, 하나금융투자가 각각 0.5%, 1.6%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다.

김 연구원은 "특히 하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동부증권은 지난해 순이익 규모 대비 익스포저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신용등급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율적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방안에 따르면 회사채와 CP 무담보 채권액 1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50%는 출자전환,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출자전환의 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중소형증권사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증권업계가 가지고 있는 부담액은 타 금융권 대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내달 열릴 회사채 사채권자 집회의 결과에 따라 손실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형증권사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는 손실액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며 "시나리오별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을 뿐 정확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내달 17~18일 채무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한다.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를 통해 사실상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어 보유채권 전액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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