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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퇴직연금' 굴리는 신한은행…금감원 “관리 소홀하다” 제재

  • 송고 2017.03.28 10:34 | 수정 2017.03.28 10:36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신한銀, 퇴직연금 적립금 금융권 최고…금융당국은 "관리개선 시급" 지적

금감원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하고 가입자 명부 관리 취약" 제재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관리 소홀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이 14조원에 달하는 등 은행권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에 있어선 미흡한 모양새다.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관련 관리 불처저로 제재를 받았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관련 관리 불처저로 제재를 받았다.ⓒ신한은행

28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제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당국으로부터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과 가입자 명부 관리 등이 미흡하다며, 1건의 경영유의와 2건의 개선 처분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재정 검증 시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퇴직연금 공시업무도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재정검증' 과정에서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갱신 명부는 2014년말 기준 4947개(39.6%), 2015년말 기준 4865개(44.7%)에 달한다.

재정검증이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립금이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매 사업년도 말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향후 퇴직급여가 무리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립금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에서는 가입자 명부상 가입자의 1인당 평균임금이 과소한데도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명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가입자 명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목됐다.

통상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과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연금계리)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 산정시 필요한 기초율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133개 사용자에 대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기초율로 사용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한 자료를 활용한 '표준율'은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이용한 '경험률'이 장래 예측에 사용되기 부적합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한은행은 표준율 사용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담금 산정 절차의 적정성에 금이 갈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공시업무도 불철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매월 공시함에 있어, 1개월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으로 제시한 모든 금융상품 명칭 및 금융상품의 기간 중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지난 2012년 12월 말부터 작년 11월 21일까지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상품구분 없이 만기와 확정기여형 등 제도유형별 평균 및 최저·최고수익률만 공시했다.

아울러 2015년말 총비용 부담률을 산출함에 있어선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적립금 매각중인 금액 등 수취 예정 금액까지 포함했다.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당해연도에 적립금에서 차감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률 공시 및 총비율 부담률 산출 등 퇴직연금 공시업무에 있어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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