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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열풍에 뭇매 맞은 카드 불법모집…금융당국 3년 만에 제재완료

  • 송고 2017.03.28 11:00 | 수정 2017.03.28 11:04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금감원, 지난 2013~2014년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 완료

30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까지 과태료 부과…150여명 제재 받아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적발된 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EBN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적발된 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EBN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적발된 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등 총 2개사 카드 모집인 150여 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모집인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카드 모집 시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12월 불법 신용카드 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시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후 수백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제재 대상자가 많아 나눠 처리해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그 기간 접수된 신고 건은 모두 처리했다"고 말했다.

불법 모집 규모는 현대카드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는 43건이었다. 과태료는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까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 과태료는 120만원이지만 감경 사유가 있을 시 줄거나 여러 건 접수됐을 시 추가 과태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가입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품도 다양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를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번에 과태료를 물게 된 모집인들은 현금에서부터 워터파크 이용권, 유아용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또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여전법상 금지된 길거리 모집을 한 모집인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카드 불법모집 신고 건수는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으로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으로 제재를 받은 모집인도 2011년 9명에서 2013년 22명, 지난해 4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불법 모집인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포상금을 노리고 생계형 모집인들을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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