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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둘째 출산시 500만원…"임신에서 육아까지 종합 지원"

  • 송고 2017.03.28 12:01 | 수정 2017.03.28 16:5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육아·경력 단절 걱정 없는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 시행

개인 육아여건 따라 근무시간도 조정, 포스코 어린이집 정원 확대

포스코가 직원들을 위해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한다.

포스코 노사는 최근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의 걱정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회사의 인적경쟁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 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완전자율 출퇴근제’가 있다.

이와 함께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 및 정원을 확대했고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부모 퇴근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난임을 겪고 있는 포스코 직원이 둘째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난임치료를 위해 5일 휴가를 사용해 임신하고, 출산 시에는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전후 3개월의 출산 휴가와 2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지원근무제를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회사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초등학교 입학후에는 방과후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는2012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경영대상’을 수상하고, 2014년 한국의 100대 행복기업 중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지속 평가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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