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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인수전 또 미궁속으로…“새주인 찾기 힘드네”

  • 송고 2017.03.28 16:30 | 수정 2017.03.28 16:3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원칙 택한 채권단,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구성 허용 부결

박 회장측 한달내 소송 가능성 높아… 매각 장기화 불가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의 새주인 찾기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컨소시엄 구성 허용안을 28일 부결했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단은 박 회장 측이 한달여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동안 상세 자금조달안을 마련해 오면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이를 절차상 하자를 희석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경우에 따라 법적조치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박 회장 측의 법적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건은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채권단 속내는

조건부 허용이라는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표면상으로는 박 회장 측에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또 한번의 기회를 준 것이다.

즉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인 오는 4월 12일까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주주들과 다시 의논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채권단은 지난 13일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인수자금 조달을 자신해왔던 박 회장 측이 돌연 더블스타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이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은 법적조치라는 초강수를 뒀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국부 유출을 감수하고 중국기업에 국내기업을 넘길 수 없다’며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채권단이 기존 입장을 틀어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안건을 부의한 것도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우려되는 ‘판깨기’와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채권단이 선택한 것은 원칙이었다.

이미 채권단은 지난 2013년 금호산업 매각 과정에서 재벌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더블스타를 제치고 박 회장에 다시 기회를 줄 경우 시장경제원칙 위배 논란 및 글로벌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을 갖고 오지 못한다면 금호타이어의 새주인은 자연히 더블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허용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치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투자자(SI)들이 박 회장 측의 자금조달에 선뜻 손을 내밀지는 의문이다. 조건부 허용이라는 전제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박 회장 측의 소송과 정치적 후폭풍을 희석하기 위한 채권단의 안배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채권단의 이번 결정에 대해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켜 놓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박삼구 회장 측, 소송 가능성 높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법적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인수자금 조달방안이 전무해진 정황상 우선매수권청구 기한 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호타이어 인수가 그룹재건의 마지막 퍼즐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 인수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 회장 측은 지난 2010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과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은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교환했다.

해당내용은 사전 서면승인이 있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 회장 측이 해당 문구를 문제 삼아 매각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산은이 주주협의회 과정에서 더블스타 등 입찰 참가자들에게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송부한 것도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박 회장 측의 법적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채권단은 인수후보자들이 채권단 결정에 불응해 소송을 걸어올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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