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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개정안 국회 통과…'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탄력

  • 송고 2017.03.30 17:17 | 수정 2017.03.30 17:2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국제석유거래업자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울산 신항 일원 2조1471억 투입…92조원 생산유발효과 기대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사진제공=울산시]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사진제공=울산시]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2014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석유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했다.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동북아 석유 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 유입 허용 부작용 등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차례나 심의가 보류됐었다.

여-야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이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연계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이날 4당 합의로 전격 처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했다.

'석대법' 개정으로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과 상부공사 착공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KDI에서 진행중인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개요 [자료=울산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개요 [자료=울산시]


삼정KPMG(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측됐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 신항 일원에 2조1471억원을 투입해 울산을 글로벌 석유 물류 중심지 및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대법 개정으로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기대효과는?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사업 중 하부공사는 울산항만공사 주도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2월 말 기준 공정률은 96% 수준이다.

상부공사는 올 하반기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을 위해 2014년 2월 코리아오일터미널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했다.

북항사업 지분은 한국석유공사 25%, 에쓰오일 11%, 한화토탈 5%, 포스코대우 5%, 울산항만공사 4%, Prostar 25% 등으로 구성된다. 상반기 내 지분구성 완료 후 하반기부터 상부공사을 추진한다.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규모 석유저장시설 구축으로 석유의 안정적 수급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제고 △석유화학산업, 물류산업, 수리조선업 등 연관산업 발전 △석유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달 등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트레이딩, 탱크터미널, 항만산업, 수리조선업 분야에서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는 석유제품 도입 경로를 다원화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석유제품 가격이 저렴해지고 제품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잇점이 생긴다.

석유관련 기업체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혼합제조 원료 구매 및 위탁 정제 등 탱크터미널 업체와 정유사에게 신사업 기회가 창출된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은 석유 현물·선물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거래 확대, 석유관련 금융기관 확충 등이 예상된다.

◇석대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를 국제 석유거래의 중심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물류거래 활성화가 관건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국제 오일트레이더 유치가 핵심과제다.

국내외 트레이더가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 3대 오일허브 지역으로 꼽히는 미국·ARA·싱가포르는 블렌딩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석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신고제)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 폐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대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세계적 오일허브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일허브 주요 규제 폐지 및 오일 트레이더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자료=울산시]

해결해야 할 과제 [자료=울산시]


◇법적·제도적 해결 과제는?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에 필요한 규제완화·지원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조세부담 완화가 요구된다. 금융·물류·외국인 투자 지원책 등 트레이딩 활성화 방안도 일괄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국제 트레이딩 연구센터 지원 및 트레이더 양성 △트레이딩사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 연구.조사.분석 △국제 에너지 트레이딩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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