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협력업체 운용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준수
SK건설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협약했다.
아울러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과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해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및 임직원,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56개 비즈파트너사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조기행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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