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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재계 "수사 방향 달라질까" 긴장

  • 송고 2017.03.31 04:06 | 수정 2017.03.31 09:0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서 특검 뇌물죄 프레임 수용

SK·롯데 관련 내용 빠졌지만 추가 수사 가능성 배제 못해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재계 역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0층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이동, 수감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돼 8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나 기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이는 재단 출연금이 강압적이었다는 해당 기업들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반면 특검 종료 후 꾸려진 2기 특수본은 특검의 뇌물죄 혐의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도 뇌물죄 혐의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향후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직결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언급했으며 불리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넣었다고 주장했으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관련 재판은 이날 3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변수는 있다. 검찰이 영장에 뇌물죄와 더불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함께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이 직권남용 및 강요 범죄액수로 확정됐다. 재단 출연을 뇌물로만 본 특검보다는 한발 물러선 해석이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발빠르게 움직였다.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을 불러 주말을 가리지 않고 조사에 임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도 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SK와 롯데에 대한 혐의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 구속영장에서는 보강수사로 얻은 결론과 관련한 사안이 빠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롯데 또는 SK 관계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은 여전히 출국금지가 풀리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SK와 롯데그룹의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는 뜻을 밝히며, 추후 기소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SK와 롯데 등 기업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지만 뇌물죄 프레임이 인정받는 건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기업 경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각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향후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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