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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채권단, 금호타이어 놓고 ‘신경전’ 지속

  • 송고 2017.03.31 11:55 | 수정 2017.03.31 16:37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채권단 “4월 19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 최후통첩

박 회장측 “절차상 하자로 통보의무 없어” 반발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인수를 원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30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은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를 오는 4월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

해당날짜까지 박 회장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세부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박 회장 측의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은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SPA를 체결한 지난 13일 이후 관련사실 통보시점에서 30일 후까지다. 채권단은 관련사실을 14일 통보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다음달 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상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산은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즉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기간은 산은으로부터 3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따르면 우선 금호 상표권은 그룹 산하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간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SPA에는 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나 기간 등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둘째로 SPA에는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결됐다. 박 회장 측은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은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게 금호아시아나그룹 측 입장이다.

즉 산은이 그동안 주주협의회 과정에서 더블스타 등 입찰 참가자들에게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송부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처럼 박 회장 측이 매각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나서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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