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31일부터 시행
서울 전지역·부산 일부도 고분양가 제시하면 심사 받아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는 앞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비싼 분양가를 제시하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서울 전 지역과 부산 일부 지역도 고분양가를 책정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의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강남4구와 최근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과천시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또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신설해 서울 전 지역과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를 선정했다.
서울과 부산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많은 곳은 기반시설 및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신규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고분양가로 분양시 타 지역으로 고분양가 확산 우려가 크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미분양 관리지역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전과 같이 보증이 거절되고, 우려지역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 취급 여부를 결정받는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근 기준은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다.
비교 대상 아파트는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 △준공아파트 순으로 선정한다.
지역 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HUG는 고분양가로 인한 미입주 사태,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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