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592,000 804,000(0.87%)
ETH 4,480,000 9,000(-0.2%)
XRP 738 3.5(0.48%)
BCH 698,500 7,700(-1.09%)
EOS 1,144 30(2.6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환경부, 친환경사업 중소기업에 금리우대 제공

  • 송고 2017.04.03 14:48 | 수정 2017.04.03 14:5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신한은행, 최대 1.3%p 우대금리 대출 출시

환경기업 외 일반기업까지 금융우대 확대

친환경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금리 우대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오는 4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신한은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금융상품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발표했다. 다음날인 5일에는 친환경 중소기업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0.4~1.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상품을 선보인다.

지원 대상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환경성 평가를 통해 환경성 평가 등급 BBB 이상, 신한은행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이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이다. 대출기한은 1년이 원칙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신용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

이번 대출 상품은 친환경 경영을 하는 일반기업까지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을 환경기업 위주로 지원한 바 있다.

대상 기업 범위의 확대는 기업의 환경관리 개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금융권 투자 여부도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이번 협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통해 환경부가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친환경 기업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첫 금융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에 부응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장은 "이번 협약을 녹색금융 확산의 기회로 삼겠다"며 "녹색금융상품 출시로 기업이 환경을 비용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9:14

93,592,000

▲ 804,000 (0.87%)

빗썸

04.20 09:14

93,450,000

▲ 808,000 (0.87%)

코빗

04.20 09:14

93,487,000

▲ 644,000 (0.6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