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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도권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 송고 2017.04.04 14:51 | 수정 2017.04.04 14:5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기존 비상저감조치 대비 발령 기준 완화

1분기 미세먼지 농도 추이 분석 내용 금주 발표 예정

비상저감 조치 기존 발령 및 공공부문 발령 비교. [자료=환경부]

비상저감 조치 기존 발령 및 공공부문 발령 비교. [자료=환경부]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오는 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

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기존 공공부문(필수)·민간부문(자율)인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발령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요건 기준에 따라서는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발령 기준으로는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후 5시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실시해 결정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게 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 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협력사업 강화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봄철 3대 핵심현장 1만개소 특별점검 △미세먼지 환경기준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삭감계획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분기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심층·분석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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