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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 송고 2017.04.04 18:15 | 수정 2017.04.04 18:1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2017년 교통사고 사상사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추진.."사망자수 3천명대로 줄일 것"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처분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교통사고 사상사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줄이는데 목표를 삼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대비 7.1%(329명)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도 적극 운영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맞춰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에 모든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이를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밖에도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운전자 의무 위반,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북 김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알림 및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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