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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 연세의료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 송고 2017.04.05 12:47 | 수정 2017.04.05 12: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고객에 부당한 입원약정서 마치 정당한 것처럼 속여

연세의료원, 표지 제거 등 법위반 행위 자진시정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쟈]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표기해 고객들을 현혹시킨 연세의료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과 비교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약관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약관법에서는 표준약관과 상이한 내용이 담긴 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월 8일자로 입원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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