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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승 이상 승합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 송고 2017.04.06 13:44 | 수정 2017.04.06 13:4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용차·소형화물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경고장치 설치해야

비상문 설치 사례(해외)ⓒ국토부

비상문 설치 사례(해외)ⓒ국토부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16인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경우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 발생시 승객들이 신속한 탈출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도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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