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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삼성이 화웨이 특허 침해"…132억 배상 판결

  • 송고 2017.04.06 15:38 | 수정 2017.04.06 16:12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화웨이, 작년 5월·7월 두차례 삼성 대상 소송 제기

中 법원,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 등 3개 계열사 화웨이 특허 침해 판결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30억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취안저우 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 등 삼성전자 3개 계열사들에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8000만위안(약 131억 54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걸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5월에는 화웨이의 4세대 이동통신(LTE) 표준 관련 11개의 특허권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S2부터 올 초 출시된 갤럭시S7엣지, 갤럭시 노트부터 노트5, 노트 엣지까지 LTE 기술을 적용한 삼성전자 제품 대부분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과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어 7월에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휴대전화 폴더 내 아이콘이나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중국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전자에 8000만위안(약 140억원)과 소송비용 50만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화웨이가 지난해 7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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