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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 부회장 1심 벌금 1500만원

  • 송고 2017.04.06 18:08 | 수정 2017.04.06 18:08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판사 측 "피고인 범행 자백 및 반성하는 점 참작"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사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으며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8∼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 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 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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