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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은 뇌물사건"

  • 송고 2017.04.07 10:53 | 수정 2017.04.07 11:2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이재용 부회장 회색 양복 입고 출두

박영수 특검·양재식 특검보·윤석열 수사팀장 직접 혐의 설명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최순실(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관여 및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사건"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재용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다"며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가담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 측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 내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한 삼성의 회계 및 기업 비리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복지부, 금융위, 공정위 등의 압수수색과 안종범 수석의 수첩 39권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이재용)이 최소 자금으로 계열사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 합병, 순환출자고리 해소,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과 최서원 간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유라의 말 교체에 관여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면서 "이는 미르, 승마, K스포츠 등 3가지 사건에 대한 명백한 뇌물 관련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26일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후 이날 40일만에 회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말했다.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왔다. 박 특검이 재판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도 등판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주축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그간 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순실씨가 배경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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