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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대통령 요청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

  • 송고 2017.04.07 11:33 | 수정 2017.04.07 11:4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이 부회장 회색 양복 입고 출두

변호인 "예단·선입견 기반 수사, 진실 명백히 밝혀질 것"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등 삼성의 여러 활동과 이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근본적 문제점은 증거가 아닌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한 수사"라며 "대통령과 피고인(이재용)의 독대 내용에 대해 이재용은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는 확인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삼성은 (재단을 지원한) 여타 대기업들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삼성만 뇌물공여자로 지적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줬을거라는 예단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이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사망을 대비해 승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며 "또한 순환출자고리 해소시 삼성물산의 의결권 손실최소화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은 모순되는 논리"라고 말했다. "앞으로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팀의 양재식 특검보는 "최순실(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관여 및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삼성 관련 뇌물사건"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설명에서 "이재용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다"며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26일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후 이날 40일만에 회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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