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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mm 꼼수 마케팅 무죄받은 '홈플러스'에 제동

  • 송고 2017.04.07 20:15 | 수정 2017.04.07 20:15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1mm크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받고 판매한 무죄 선고 파기

법원, '주된 목적 숨긴 채 사은행사로 소비자 오인 이유'

ⓒ홈플러스

ⓒ홈플러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1mm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적어놓은 홈플러스의 꼼수마케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1·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2014년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알려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고 판단,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 고지 사항에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500만원의 과징금 또한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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