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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7.04.09 16:34 | 수정 2017.04.09 16:4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검찰,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들어

우병우, 한차례 구속 기각돼…법원 결정 '주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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